• 훈련등급 :
    법정 > 일반 기업체 (외 1개)

    [보건복지부]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

    교육시간 총 4차시 / 1시간 교육과정 / 학습기간 : 30일
    과정 간략소개 ○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. (교육인정 1시간)

    - 교육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(출처표시, 상업적 이용금지, 변경금지)을 준수하여 '26.12.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수강료
    • 교육비 0원
    • 할인율(%) 0%
    • 할인가 0원

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
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
0 명 100% 이상 총 0점 총 0점 총 0점
중간평가 0% , 최종평가 0% , 과제 0%, 총 90점 이상 수료


교육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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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정보

교육
목표
교육
대상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 7조 3항에 규정된 신고 의무자
※ 긴급복지지원법 법령 바로가기
링크주소 :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20101&lsiSeq=234299#0000
※ 행정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대상여부 확인은 소속되신 부서 혹은 기관에 개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※ 첨부된 참고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※ 본 강좌는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. ※

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
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및 보호하기 위한 강좌입니다.
본 강의는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
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,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에 대해 학습하는 강의입니다.

<교육내용>
① 긴급복지지원법 도입배경 및 기본개요
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이해
③ 전문가와의 만남 및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절차
④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


 관련법령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 7조 5항

보건복지부
1차시 「긴급복지지원법」도입배경 및 기본개요
2차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이해
3차시 전문가와의 만남 및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절차
4차시 긴급복지 우수사례


학습후기

QUICK LINK
  • 대표번호
    02-898-3181
  • 영업시간안내
    평일 09:00~18:00
    점심시간 12:00~13:00
  • 대표계좌안내
    예금주명 : 주식회사 더화인인재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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