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작성일 : 2026-03-04 15:50:02작성자 : 운영자
  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    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예방 홍보 협조 요청

    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2.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여 법정 안전교육을 빌미로 접근해 보험 가입, 물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    3. 이에 사업장의 피해를 줄이고자 사칭 대응 방법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사업장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붙임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OPS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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